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공제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증채무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11.15,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구상금채권이 회수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후의 앞서 살펴본 사정으로 인하여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실수하는 부분인데 일반 국민이 위와 같은 세법규정을 잘 알고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