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동일조건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유산세로 하면 8억, 유산취득세로 하면 국가입장에선 2억6,100만원, 상속인들 입장에선 각 8,700만원이다.
5. 국가입장에선 당연히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싶어한다.
6.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1950년 일본세법을 베꼈는데 일본의 경우 1958년에 상속인들 세부담이 크다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꿨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지 않은 채 2020년 현재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8.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금 낸 재산에 대해 왜 또 세금을 매기느냐면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면
9. 국가는 세금없이 부의 대물림 없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한다.
10. 대물림을 한다는 것은 상속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므로 그러면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가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리있다.
11. 국가는 유산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을 더 만들어 상속세를 낮추는 위장분할상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지만
12. 모든 세정이 전산화 되어 있고 전자세정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에서 그런 나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13. 이젠 국가도 욕심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14. 국가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야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더 거구려는 것은 욕심사나운 모습니다.
15. 국가도 순수해져야 한다. 국가도 모럴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