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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속세 / 부동산의 평가 /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2020년 3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확산을 못 막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 것이다. 그러면 세금냈던 사람들만 분통 터질 것이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평가가액에 맞춰 보유세 및 상속세, 증여세를 부담했기 때문이다. 40억에 신고한 건물을 감정으로 60억으로 올려 증여세를 맞은 꼬마빌딩 주인은 거품을 물지도 모른다. 집값 잡는다는 미명하에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였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트겠다고 대통령도 말하는 이유는 올릴만큼 다 올렸기 때문이다.
가만보면 혜택은 자기들이 보고 불이익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 이 정권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으로 돈 안번 사람 나와보라 하면 될 것 같다. 가장 의문인 점이 다주택을 장려한 게 이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혜택을 엄청 줘놓고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말하니 모순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도 올리고 감정도 올리고 유사사례가액도 올리고 평가가액은 다 올려놓고 세금을 떼가더니만 이제와서 거품이 빠져버리면 세금만 억울하게 냈다는 원성이 앞으로 심해질 것 같다.

*[세금과인생]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81~96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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