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293 꼬마빌딩 편법증여상속 꼼짝마라.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2020.1.31.자 보도자료 Related Posts [세금과 인생] 313 꼬마빌딩 감정평가 통보가 드디어 왔다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세금과 인생] 배신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