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2020.1.31.자 보도자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2020.1.31.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