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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속세 계산 / 국세청 상속세 계산 도표

2020년 1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 상속세 계산 도표

0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채무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공제적용 한도액 적용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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