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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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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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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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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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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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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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 |||||||||||||||||||
×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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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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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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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연부연납․물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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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02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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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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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채무 |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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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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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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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공제적용 한도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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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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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 |||||||||||||||||||
×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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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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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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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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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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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연부연납․물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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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상속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