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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해행위취소소송 / [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질문이다.
​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

재직기간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국세청 교재가 나왔다.
​
저자는 당시 법무2과 직원인 최장섭 반장이었다.
​
지금은 사무관이 되었다.
​
그는 사해행위 분야의 독보적인 지식을 가졌다.
​
그 지식을 책으로 엮어 지금은 국세청 모든 관계자가 보는 교재가 되었다.
​
그분이 책을 참 공을 들여 사심없이 잘 적었다.
​
지금도 기억이 난다.
​
다른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세무사 공부를 하는데 그는 책을 엮기 위해
​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
그래도 그에게 특승이라든지 하는 인사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
그분은 지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
공직생활을 통틀어 그분은 보기드문 사심없는 공무원이었다.
​
그런 분과 같이 3년 넘게 같이 근무하면서
​
나 역시 많이 배웠다.
​

사해행위나 압류, 배당, 부당이득, 공매, 손해배상 등 조세민사 사건

사해행위나 압류, 배당, 부당이득, 공매, 손해배상 등 조세민사 사건은
​
유일하게 서울청 법무2과에서만 하였다.
​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 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보면
​
아마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조세민사사건은 조세사건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
의뢰인들이 많아 이런 사건은 법원출신 변호사들이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조세

사건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과 조세민사사건 그리고 조세형사사건

조세사건은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사건과 조세포탈 등으로 형사고발이 된 조세형사사건
​
그리고 조세민사사건으로 크게 구분된다.
​
​
조세불복사건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
그러나 조세형사사건은 세무사가 하지 못한다.
​
그런다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
세금때문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세법은 이론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
이론으로 안다면 누구나 조세전문가가 될 것이다.
​
그러나 그건 아니다.
​
실무경험과 이론이 겸비되어야 한다.
​
이론은 지금까지 개괄서나 예규모음집 정도밖에 없었다.
​
법리를 다룬 법서가 없었다.

한사람의 사심 없는 노력이 희석될 리 만무하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책을 적었던 최 사무관님의 노력으로
​
국세청 징수분야가 많이 정비되었듯이
​
​나의 세법 책들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
그러나 지식은 빌려도 경험은 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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