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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부실과세 / [세금과 인생] 359 자살보험금 법인세 부실과세와 과세행정실명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12일

[세금과 인생] 359 자살보험금 법인세 부실과세와 과세행정실명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서 보험회사가 국세청을 이겼다는 뉴스다. 내용은 간단하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패가 반복되면서 결국 2016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보험회사 패소로 나자 보험회사들은 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6 년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6년 손금으로 다 인정해주지 않고 원래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한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2020년 1월 조세심판원이 결정하였다.
수백억대의 과세처분 자기 반성기능을 하는 정도의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위법으로 취소되었다는 것은 부실과세로 판명되었다는 의미다.
그럼 부실과세한 세무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가?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품질이 불량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과세행정실명제 또는 과세품질제도이다.
내부반발도 심하지만 계속 유지하여야 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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