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나는놈은 돈 한 푼 없이도 오히려 인수하고자 하는 장래성있는 회사의 자금으로 CD를 발행하
도록 하여 이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마련하였으니 봉이 김선달도 기
막힐 노릇이다.
뛰는놈은 자신이 장래성있는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도 회사의 자금으로 CD를 발행하
여 나는놈에게 넘겨주어 이를 담보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모럴헤저드의 극치다.
뛰는놈은 오로지 소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현금화 하고자 회사가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나는놈이 나머지 잔금 35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나는놈은 허접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는 이바지를 장래성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힌 후
그로 하여금 장래성있는 회사가 사모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1)등을 남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래성있는 회사가 나는놈이 보유하고 있는 허접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회계사를 시켜 거의 0에 가까운 허접회사 주식가치를 뻥튀기하여 고가매입을 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자그마치 115억 원에 고가매입하는 거였다.
그러면 나는놈은 115억원의 차익을 얻는 거고,
그 중 잔금 35억원을 뛰는놈에게 주고
뛰는놈과의 주식양수도 거래를 종결한다.
뛰는놈은 5,000만원에 취득한 경영권을 양도한 결과 90억원을 챙기고,
나는놈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80억원(115억원-35억원)을 챙겼다.
그런데 문제는 위 돈이 나는놈의 돈이 아니라 모두 장래성있는 회사 돈이라는 점이다.
나는놈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장래성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서
장래성있는 회사 돈을 교묘히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니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김뇌물이 지점장으로 있는 범죄은행은 장래성있는 회사가 발행한 CD를 담보로 잡았으므로,
결국 장래성있는 회사가 다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연매출 240억원, 당기순익 14억원, 보유현금 70억원 상당의 건실한 회사가 15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결국 장래성있는 회사 주식을 산 주주들은 회사 대표(뛰는놈)를 잘못 만난 탓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나는놈의 작업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다.
장래성있는 회사가 아직은 외관이 좋다고 평이 나 있는 동안 얼른 유상증자를 하고
제3자배정으로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놈이나 이바지는
신주인수인이 납부한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도망가 버린다.
멀리멀리 외국으로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된다.
설령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실제 잡힐 사람은 나는놈이 아니다.
뛰는놈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만
나는놈은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잡히더라도 이바지이지 나는놈은 아니다.
이바지는 뛰는놈이 저지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지만
나는놈은 위와 같은 내막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쉽게 잡히지 않는다.
결국 따지고 보면
뛰는놈의 단수가 8단이라면
나는놈은 9단에 해당한다.
세금을 누가 내는지만 봐도 단수에 차이가 난다.
뛰는놈은 대주주이므로 비록 협회등록주식이라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단 대주주는 제외됨).
따라서 뛰는놈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나는놈은 주식양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고가양도를 한 주체는
나는놈이 아니라 형식상 이바지이기 때문에
그 실질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양도의 주체는 이바지가 된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