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 뛰는놈은 기업을 사서 코스닥 등록 후 다시 팔아 시세차익만 남겨먹는 전문가로서 코스닥 시장의 모럴헤저드에 불을 붙이는 불나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뛰는놈은 괜찮다 싶은 기업을 물색한 후 대상이 정해지면 그 기업을 찾아가 소유주를 설득시켰다.
때마침 사업아이템은 장래성이 있었지만 재무구조가 빈약한 장래성 있는 회사가 있었다.
그는 그 회사 소유주인 순진해를 찾아가, 코스닥등록 후 큰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한 후 그로부터 5,000만원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개월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뛰는놈은 오직 장래성 있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킨 후 비싸게 팔 생각밖에 없었다.
그 회사는 마침내 다음 해 6월 경 코스닥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러자 뛰는놈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코스닥 등록 4개월 후, 증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장래성 있는 회사의 주식매각을 의뢰하였다.
당시 그회사의 총발행주식은 300만주였고, 그 중 뛰는놈의 주식은 120만주(전체의 40%)였으며 대주주의 주식은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 상태였다.
(보호예수 상태 하에서는 주식의 명의개서가 금지되고 코스닥 등록업체의 경우 대주주의 변경은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예수 상태 하에서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뛰는놈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증권사 친구는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허실 주식회사(이하 ‘허접회사’)의 실질소유자 나는놈(대표는 이바지로 해놨다)을 찾아가 장래성 있는 회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 결과 뛰는놈은 나는놈에게 자신 소유의 장래성 있는 회사 주식 중 90만주를 주당 1만원(당시 코스닥시장에서의 장래성 있는 회사 주식의 거래가는 약 5천원 정도임)씩 합계 9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키로 구두합의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5억원 외에,
1개월 후에 중도금 50억원,
주주총회 결의일에 나머지 잔금 3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장래성 있는 회사 주식을 매수한 대표이사 이바지는 형식상의 매수인일 뿐 실질 매수자는 이실질이었다. 그는 건실한 기업가가 아니라 돈만 노리는 사이비금융가였다.
허접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이실질이었다.
그 회사는 순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빈껍데기같은 회사였다.
그 기업은 벤처지정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실패한 회사였다.
주식가치가 제로인 회사였다.
이실질은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바지를 그 회사의 대표자로 앉혀 놨을 뿐이다.
문제는 이실질에게는 뛰는놈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대금 90억원을 지급 할 돈이 없었다.
그렇지만 고단수인 그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돈을 주고 M&A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도 M&A를 하는 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3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