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후 소송 제기 기한마저 무시한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기나긴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이 보장한 90일의 불복 기한(2025년 8월 25일까지)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실 과세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025년 7월 2일,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 한 장에 저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두 달 가까이 남았음에도, 세무서는 당장 7월 11일까지 제 재산을 공매에 넘기겠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 내부 규정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과 규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납세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강제적인 재산 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막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이 보장한 불복 기한 중에 있는 납세자의 재산을 공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입니다.
왜 이런 무법천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법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오로지 실적과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단 과세하고, 일단 압류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 빨갱이가 죽창을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휘두르는 칼날은 그 어떤 폭력보다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 부실과세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난 몇 달간 18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4번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부분 불성실한 답변과 침묵이었습니다. 납세자 자신의 과세 근거를 보여달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비밀’이라는 말로 묵살하는 것이 오늘날 국세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공매 협박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비열한 ‘무기’입니다. 괘씸죄를 적용해 ‘소송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전에 네 재산부터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야만적인 엄포인 것입니다.
‘납세자보호연대’와 함께 이 야만적인 폭주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심사는 과세관청의 치부를 감싸주기에 급급합니다. 결코 납세자 편이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리를 밝혀서 따져주고 검토해주기 보다는 조직의 치부나 부실과세를 은폐하고 숨겨주기에 바쁩니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고착된 관행만으로 세정이 움직인다면 카르텔만이 살아남고 풀잎처럼 연약한 납세자들은 세무공무원의 무지와 이를 방임하고 묵인하는 조세권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기 위해,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납세자들이 모여 **‘납세자보호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당한 공매 통지는 비단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벌어진 이 일은, 언제든 여러분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바로 **‘납세자보호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대만이 세법을 무시하는 세무공무원의 폭주를 막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 납세자보호연대 회원 가입으로 함께 권리보호하기: https://www.lawyergo.co.kr/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