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대리인을 통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별을 해달라고 상담을 하였다.
오래 전에 이민을 가셨고 돌아오실 생각이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국내에 없다. 1년에 한번씩 한국에 들어오지만 100일정도 밖에 머물지 않는다. 단지 국내에 있는 재산이 있어 이를 양도하고자 한다.
비거주자와 거주자 구별이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거주자로 보면 된다. 질문사항을 9가지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적어왔는데 다 이해하시고 돌아가셨다.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최초로 적을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부문을 첫목차로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었다. 거주자여야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별실익을 일일이 적어놨고, 판례들을 일일이 사건번호까지 적어놨다. 당시 순진했던 나에게 세무사회 이사라라는 종로에서 활동하는 세무사에게 그 부분의 원고를 세무사회 본부장을 통해 넘겨준 적이 있었는데 교육용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 그는 내 원고를 프린트하여 자기 원고인 척 돌아다녔을 것이다. 지금도 내 원고를 가지고 프린트하여 강의하고 다닌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조치하고자 한다.
국세청을 떠나기 직전 젊은 직원이 내가 적어놓은 원고를 훔쳐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지금 모 세무학회의 간부를 하면서 세법지식을 자랑하고 다닌다. 뻔뻔한 놈들은 남이 적어놓은 노력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그런 이들이 전문가 행세하고 다닌다. 뻔뻔함이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