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1과세기간으로 개정하였다.
결론은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거주자로 보겠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1호 :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2호 : 비거주자(거주자 아닌 개인)
소득세령 제2조 제1항 : 주소 개념 (국내에서 생계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
제2항 : 거소 개념
소득세령 제2조의 2 제1항 : 거주자로 되는 시기
소득세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령 제3조 :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