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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거주자 비거주자 / [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20년 3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1과세기간으로 개정하였다.
결론은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거주자로 보겠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1호 :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2호 : 비거주자(거주자 아닌 개인)
소득세령 제2조 제1항 : 주소 개념 (국내에서 생계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
제2항 : 거소 개념
소득세령 제2조의 2 제1항 : 거주자로 되는 시기
소득세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령 제3조 :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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