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 甲은 당시 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공제 5억 원(현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6,500만원에서 공제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무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세무서는 甲을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거주자로 보고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甲은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고 미국에서는 2~3개월만 거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하는데요. 설령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왜 甲에게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느냐가 문제죠. 만일 甲에게 고지서가 송달만 되었더라면 900만원을 내버리고 말지 그렇게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가게 놔두었겠습니까. 사실을 알아보니 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公示送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甲이 모를 수밖에요.
아나운서: 공시송달? 그게 뭔가요?
고성춘: 공시송달이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하는 등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세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어떻게든 송달을 해야 하고 납세자가 소재불명이면 송달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아나운서: 그런데 왜 고지서가 안갔을까요?
고성춘: 세무서가 분명 잘못을 범한 것인데요. 설령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미국 이민사실이 분명 나타난 이상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에 甲의 주소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땅의 등기부등본에는 甲의 미국 내 주소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송달했어야 하죠. 그것도 아니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甲의 국내주소지 즉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주소지로 송달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甲이 모를 수밖에요. 이는 분명 세무서가 잘못한 것이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경제투데이 내용을 참조http://bitly.kr/bj1k2q6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