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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6월 18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 근거법령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2017. 9. 19., 2018. 2. 13.>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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