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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가산세 / 최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받은 납세자들은 본세인 배보다 가산세인 배꼽이 클 수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납부지연가산세)

2020년 5월 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받은 납세자들은 본세인 배보다 가산세인 배꼽이 클 수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일단 납부불성실은 하루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하루 0.03% 였다.

2019년 부터는 하루 0.025%다.

0.005% 깎아준 건데 나름대로 액수가 의미가 있다.

 

미납부세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이전은 하루 9,0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한다.

2019년 이후는 하루 7,500원이다.

 

1년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년 10.95% 이자율이 된다(2019년 이전)

1년이면 328만 5,000원

10년이면 3,285만원이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다.

무신고가산세는 20%다.

무기장가산세도 20%다

그러나 부당한 경우는 40%다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1,200만원이다.

일반무신고가산세는 600만원이다.

과소신고가산세는 300만원이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3억원일 때 이게 10년이 되어서 적출되었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6,000만원과

(부당무신고는 1억 2,0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년치 3억 2,85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가산세만 합치면

일반무신고의 경우는 3억 8,850만원(본세는 3억)

부당무신고의 경우는 5억 850만원이 된다.

 

이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넘어가면서 한달 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1.2%

2019년 이후는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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