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6일 [세금과 인생] 35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결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은 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그 익일부터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Related Posts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