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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부지의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근거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매입가액과 함께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매입자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성격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국세청 고시(제2003-36호)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매입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5항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공2004하, 124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나)목}’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목}’을 각 공제하는 방법(이하 ‘기준경비율 방법’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매입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03-3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매입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되,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특히 기준경비율 방법은 가급적 추계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점,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근거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매입가액과 함께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매입자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성격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고시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매입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에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주택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매입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