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은 돈으로 귀결되고 모든 돈은 세금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의 관문에서 기다렸다가 징수하는게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근데 상속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파악부터 힘이 들고 피상속인의 흔적들을 세법으로 스크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리와 실무로 훈련된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믿을 수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조세전문변호사 를 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상속세신고 소명자료를 보내는 날입니다. 작업을 하고 답답한 마음 피할 길 없어 문정법조타운 송파 테라타워2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하십시오. 상속 컨설팅을 받아 보십시오.” 그래야 많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50%입니다. 거기에다 잘못 신고 하면 가산세가 나갑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입니다. 또 거기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상속세가 50%가 아니라 65% 세율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전에 그 재산을 모으고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고생해서 가지고 있는 것 나중에 세금으로 탈탈 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