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와줘야 피의자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피의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족이 피의자가 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줘야 한다. 특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수사관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일단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사나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일단 의심부터 하고 차츰 사건을 이해하면서 의심을 푸는 식이다. 그게 사람인 이상 일반적인 사고다.
며칠 전 조세범으로 고발된 의뢰인에 대한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였다. 최근 7~8년 전부터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허위수취 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빈번하다.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사건은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위수수나 발행금액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다 보니 형사고발 사건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은 내가 발언을 많이 하였다. 대체로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미리 골격을 작성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문하면서 기입하는 식인데 오늘 만난 담당 수사관은 그러하지 않았다. 수사관은 나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물론 의견서는 따로제출하였다.
경찰단계에선 세금사건은 지능수사팀이나 경제수사팀에서 맡는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세법을 어려워 하였다. 어찌 보면 세법이 상식이니까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세법은 세법일 뿐이다. 그냥 일반 형사사건 다루듯이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면 세법이 따로 필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조세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역활이 있다.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경찰단계 수사에 입회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관여하려고 한다. 경찰수사는 의뢰인이 혼자 가서 받고 오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수사관에게도 쉽게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특히 조세전문변호사가 수사과정에 피의자와 같이 입회하여 수사관의 정확한 이해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의뢰인의 경우 실질사장은 따로 있는데 자신이 공부상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했다. 물론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지만 실제 경제현실에서 사장의 말을 거역할 직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도 직원이 4명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개인사업체에서…. 내가 볼 땐 내 의뢰인은 경제적 약자이다. 그가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나마 부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판에 경제적 강자는 뒤에 숨어서 이익을 다 챙기고 그에 대한 책임은 경제적 약자가 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금수저 흙수저가 고착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불공평한 현상을 국가권력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권력이 모럴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은 주객이 전도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를 더 해보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사건 실체를 더 파악하고 다시 부르겠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