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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다. 사유인즉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야 하는데 세금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님! 오늘 안에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에 부도를 맞아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출국목적이 뭡니까?” 국내기업이 외국현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대가는 얼마나 받기로 하였습니까?” 수천만 원을 받는 계약이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선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징수할 재산도 없고 외국으로 숨겨둔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체납액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되지만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해줘야 하므로 즉시는 어렵다.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결정이나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세정현실에선 출국금지를 매개로 세금을 내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출국금지해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이유를 내세워 출국금지결정이나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을 하면 되지만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세무서장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거나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고충 민원은 그야말로 시혜를 베풀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므로 고충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출국금지해제를 하고 싶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변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정석이다.
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