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90억 원으로 줄어들다
甲은 부동산 부자다. 개발예정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진 땅 부자이다. 乙은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목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여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甲이 가지고 있는 땅이 탐이 났다.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업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甲을 찾아가 제의를 하였다.
“그 땅 저에게 파십시오.”
“….”
甲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500억 원에 사겠습니다.”
이 정도면 섭섭하지 않은 가격이었다.
그러나 甲은 미적미적하였다. 양도의 의사는 있지만 양도세 부담(약 175억 원)을 꺼려하였다.
甲과 乙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고, 아주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전문가의 답변을 회사 경리팀이 검토해본 결과 그의 말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꿍수를 부리는 거였다. 즉,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의 시행사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같은 A회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② 그러면 그 돈으로 껍데기 A 회사가 甲의 부동산을 250억 원에 매수해 준다. 이 경우 甲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은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나면 65억 원이 된다.
③ 마지막으로 甲은 자신이 100%를 가지고 있는 껍데기 A 회사의 주식 전부를 250억 원에 乙 회사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로 25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 양도의 경우 36% 또는 60%(비업무용 토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점에 착안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36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다
조세부담을 당초 17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경감한 대가로 甲과 乙은 조세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수 억 원의 수수료를 주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조세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전혀 다른 분석이 나왔다. 甲에게는 증여세 170억 원, 乙에게는 90억 원의 법인세가 각각 고지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甲과 乙은 깜짝 놀랐다. 甲과 乙은 그 전문가에게 그 근거를 물어보았다.
전문가는 부과사유를 설명하였다.
“甲이 500억 원 상당의 자신의 부동산을 250억 원에 자신의 회사인 껍데기 A 회사에 양도한 후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乙의 회사인 시행사에게 양도한 것은 외관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에 저가양도 했더라도 세법에는 유가증권이 아닌 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A 회사가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50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이 있다 한들 시행사로부터 빌린 250억 원의 부채(負債)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계하면 회사에는 순 재산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주식은 평가해보나마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甲이 주당 가치가 “0원”인 주식 전부를 250억 원에 고가로 양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甲은 위 규정에 의거 증여세 170억 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甲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무~무~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기가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甲은 그렇다 치더라도 乙은 자기에게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였다.
乙이 전문가에게 물었다.
“나에게도 세금이 나옵니까?”
전문가는 대답하였다.
“사장님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0원 상당의 주식을 250억 원에 매입하였으므로 그만한 액수를 甲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단지 법인은 개인과 달리 증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50억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사장님 회사에 법인세 90억 원이 결정 고지될 수 있습니다.”
乙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결국 세무서가 위 변칙거래 전체를 훤히 알고 있으면 과세가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신고한 대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눈 밝은 사람 만나면 죽는 거고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몇 년이 지나봐야 그 결과를 알게 된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변호사의 TIP-
편법이 능력?
세무신고가 접수되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Cross-Check가 됩니다. 만일 성실신고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정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은 몇 년 후가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항상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제척기간은 각 세목별로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성질상 통상의 제척기간과 특수한 제척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다음은 통상의 제척기간입니다.
이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부당하게 세금을 과소 신고할 경우 40%의 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편법을 사용하여 신고한 甲이나 乙은 조세전문가 아닌 사이비 전문가의 요령을 따른 결과, 175억 원의 세 부담으로 끝날 것을 세 부담이 350억 원 이상(기 납부 90억 원+수수료 ?억 원+증여세 170억 원+법인세 90억 원 : 가산세 별도)이 되는 기막힌 컨설팅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 선택은 납세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甲이나 乙 입장에선 들키지 않고 신고한 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최선일 것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내부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검증을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세청은 세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어느 한 두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 되면 감사원 감사 나오지 지방청 감사 나오지 본청 감사 나오지, 검찰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선 비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