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고자 한다. 억울하면 불복을 하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불복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한다. 그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실질사업자가 알아서 세금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방치하기 때문이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불변기간을 지나버리고 무효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일단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하자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고 세금신고도 명의상 사업자로 해왔는데 국세청 입장에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결론은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다. 그렇다면 취소도 안 되고 무효도 안 된다. 단지 고충민원을 제기할 필요는 있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회의를 열어 결정을 한다. 그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권고의 효력에 불과하므로 세무서장이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다. 가서 떼쓰고 조르는 수밖에.
그런데도 실질사업자에게 다시 과세시킬 수 있다고 상담해주는 법무법인 사무장들이 있다고 한다. 헛돈 쓰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