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계속 해왔고 세금도 납부해오다가 매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여러 건 생기는 바람에 빚을 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번 돈을 빚갚는데 쓰다가 세금을 못냈다.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두지 않는 게 보통 사업자들의 속성이다. 그러다가 세금을 못내니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어떤 인연으로 여의도에 있는 세무사에게 일을 맡겼다. 그는 세무서에다 잘 말해서 사업자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줬고, 성공보수로 500만원을 더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바뀌기는 커녕 오히려 후배 재산에 압류가 되었다. 최근에는 압류된 주식이 매각되어 수천만원이 충당되었다. 자신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언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무서 입장에선 조작을 한다고 의심할 수 있다. 재산이 압류되니까 급한 마음에 돈 없는 사람을 실질사업자로 내세워 그로하여금 세금을 분납해서 내게 하여 실질사업자 외관을 작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바꿔달라고 주장해봐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그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