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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Tax Columns /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후배재산이 압류가 되었어요

2018년 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후배재산이 압류가 되었어요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계속 해왔고 세금도 납부해오다가 매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여러 건 생기는 바람에 빚을 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번 돈을 빚갚는데 쓰다가 세금을 못냈다.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두지 않는 게 보통 사업자들의 속성이다. 그러다가 세금을 못내니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어떤 인연으로 여의도에 있는 세무사에게 일을 맡겼다. 그는 세무서에다 잘 말해서 사업자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줬고, 성공보수로 500만원을 더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바뀌기는 커녕 오히려 후배 재산에 압류가 되었다. 최근에는 압류된 주식이 매각되어 수천만원이 충당되었다. 자신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언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무서 입장에선 조작을 한다고 의심할 수 있다. 재산이 압류되니까 급한 마음에 돈 없는 사람을 실질사업자로 내세워 그로하여금 세금을 분납해서 내게 하여 실질사업자 외관을 작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바꿔달라고 주장해봐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그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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