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몇 년 전 서울변협에서 조세연수원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근데 강사면면을 보니 로펌 3군데 변호사가 강사였다. 의아한 것은 국세기본법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었다. 할려면 변호사들로 다 하든지 왜 유독 국세기본법만 교수로 한다는 게 생뚱 맞았다. 당시 연수원장이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리 그래도 국기법은 저에게 강의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돌적으로 말했다. 그는 황당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그는 내 조세형사법이 출간되자 자기 로펌에 와서도 강의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조세연수원 교수로 나를 참여시키고 싶지 않았던 듯 하다. 국세공무원 연수원에서도 내 책을 사는 대신에 요약을 해버린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고 국세기본법을 저술했다는 교수들도 등장하였다. 근데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자체만을 쓰고자 하면 출간할 수 없는 분야다. 개별세법 원고가 다 집필되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도 취급을 못 받았다.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담당자가 법규과에 있었어도 국기법은 따로 없을 정도로 무시당했었다. 다 알고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세무공무원들도 개별세법으로 부실과세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국기법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무과장 재직 초기 불복사건에 직접 참고할만한 조세법서가 없다보니 불복담당자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옆에 사람이 그러던데요. 라고 불복담당직원이 과장에게 너무 당연하게 말하던 때었다. 세법도 법이냐는 말을 듣던 때였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조세법서를 적어야 겠구나라는 착각아닌 착각을 국세청에서 5년을 마치면서 하게 되었다.
2008년 국세청을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썼다. 조그만 밥상을 들고 절로 다니면서 맹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견뎠다. 가장 먼저 출간한 책이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였다. 이는 각 개별세법사례연구 원고가 작성되다보니 저절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국기법이 세법의 정수이고 이게 근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분야에서도 지방세기본법이 만들어졌다.
김앤장에 갔던 국세청 후배가 당시 했던 말이다.
어느 변호사 방을 들어갔더니 선배님 책을 보다가 갑자기 책상 밑으로 숨기더라고요.
당시 서울경제 기자가 물었다. 노하우를 다 줘버리면 다른 사람만 좋을게 아닙니까,?
내책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되면 되는거죠.
사심이 없었기때문에 하급심까지 모두 판례번호를 적어주었다. 당시 법무과 직원이 판례번호는 적지말라고 충고했지만 이를 무시하였다. 이인복 대법관님도 ‘고변호사 책이 많이 도움이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위 판사들에게 꼭 내 책을 보라고 권했다고 하였다. 인격이 있는 분이기때문에 그렇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폄하하고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약은 짓들을 할 것이다. 2009년 당시 파산부장님은 일면식도 없는데 사무실로 전화를 직접 하시면서 세금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쓴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읽고 세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쓴다면서 감탄하셨다. 며칠 후 직접 배석판사들과 함께 와서 점심을 사주고 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도서관에 왜 책이 없냐면서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세상이 아이러니하다. 책을 쓰고 나서 든 생각이 미운 사람이 책을 쓰면 쓰라고 권할 것이고 예쁜사람이 쓴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것이다. 원기손상에는 책쓰는 일만한 게 없기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 나는 당시 소순무 조세연수원장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사심없다면 당연히 국기법 강의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세정가에도 주류가 있다. 그런 그들에게는 내가 이단아였다. 내가 하는 일은 모방하면서도 정작 나를 드러나지 않겠끔 노력들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죽으라고 고생을 했다하지만 남이 볼때는 내가 가진게 너무 쉬워보이는거다.
그래서 2016년에 내 이름으로 조세실무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세법을 강의하였다. 그런데 또 회괴한 일이 벌어졌다. 대한변협이 인정연수인정을 해준 다음 날 하루 차이로 대한변협도 조세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내가 한 것은 1기 조세실무아카데미이고 대한변협은 1기 조세아카데미였다. 실무 두단어만 생략되었다. 도대체 누가 짝퉁인지 헷갈린다.수강료도 45만원 똑같다. 더 희한한 것은 내 일을 도와주는 젊은 변호사에게는 내가 개최하는 아카데미 공지메일은 안 오고 변협 것만 알리는 메일이 왔다는 것이다. 인정연수 메일은 의무적으로 변협이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는것이다. 항의를 하니 비로서 받아볼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메일을 조작해서 보냈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누가 그리 시기하는지 모르겠다. 참 쫀쫀해도 보통 쫀쫀한 게 아니다. 당시 이현 연수원장은 내가 대한변협 조세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해주는 걸로 착각하여 강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할 정도면 누가 이런 식의 일을 벌였는지?
요즘은 조세전문 풍년이다. 5만명을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면 서로 더 헐뜯을 것이다.
변협이 누구를 위한 변협인지? 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 페북에서는 변협회장 선거에 대한 글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변협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감사도 해본 적이 없다는 글을 보고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본다. 정작 거창하게 나라 병폐를 걱정하면서도 자기 집안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격이다. 변협이 회원들을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돈 좀 벌었다고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이들의 놀이터로 전락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