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사건은 국세청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이 고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력과 전문성이 국세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럼에도 모든 기관고발은 검찰을 거쳐야 한다. 기소독점주의때문이다.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검사는 조세범과 전혀 관계없는 횡령까지 확인해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적을 내고자 하는 본능때문이다. 그런데 전관들이 와서 조세는 모르겠고 횡령은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간다 한다. 검사가 조사를 하든말든 재량이다 보니 ‘알겠습니다’하면 끝이 난다. 그게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전관이 5분 말하고 가는 대가라고 한다. 기관고발은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사의 실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라도 더 먼지털이를 하고픈 본능이 성숙되지 못한 검사나 수사관이라면 발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솔직히 형법의 그물이 너무 촘촘하여 죄 안되는 게 없다. 신문 5부를 가져가도 절도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별건수사가 난무하는 이유다. 그러니 처자식을 먹여살리고자 젊은 검사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한다. 대기업 부장에게 그래봐야 봐주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 칠거라고 말했지만 우려한 대로 법원에서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 증거가 되어 자기 발목을 찍은 셈이 되었다. 진실을 규명하여 정의를 내세운다는 미명으로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상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는 선이고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은 예비 도둑놈들이다. 수사권이 통제되지 않고 진실규명을 한다는 미명으로 어디까지 조사되고 털려야 할까? 거꾸로 검사들은 과연 염라대왕 앞에서 한점의 부끄럼 없이 깨끗할까 싶다. 미주알 고주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 환장할 것이다.
문무일 총장은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우리 검찰의 지난날의 공업이 있어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사권이 통제되지 못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세밀한 통제장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분야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기관고발의 경우 기소목적으로만 수사하기보다는 고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구제기능도 겸하겠다.칼잡이라는 권위의식으로 꽉 차여있는 말은 앞으로 검찰내에서 없어지도록 하겠다. 사건을 가지고 검사 맘대로 재단하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인재를 그쪽에 많이 투입시키겠다. 그러니 검찰의 변화를 지켜봐달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검찰도 이렇게 욕먹는데 경찰은 더 심하게 욕 먹을 일들이 생긴다. 그간의 역사가 말을 해준다. 경찰수사를 검찰이 통제하되 검찰도 감당하지 못하는 요식행위들은 다른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공수처는 대안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판사검사만이 아니지 않느냐. 형평성이 왜곡된 위헌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검찰의 안좋은 모습들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기관으로 탄생하고자 조건들을 성숙시키는데 검찰의 명운을 걸겠다.’라고 나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다.
어찌보면 검찰, 경찰 중 누가 조금이라도 덜 싫으냐 경쟁이다.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하다. 버닝썬 수사에 운명을 걸겠다는 경찰의 수준은 더 가관이다. 버닝썬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흐지부지한채 어언 몇개월… 아무리 미워도 검찰이 좀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