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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Featured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2017년 1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24005371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건을 맡아 행정심판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액 받았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액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으로 곧바로 가서 불복할 수는 없다. 세법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의 경우 납세자가 1심에서 이기더라도 거의 대부분 국세청은 2심, 3심까지 상소를 하니 3심까지 모두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그 반면 행정심판은 단 한번으로 사건이 확정된다. 행정심판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에 하는 감사청구가 있다.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지 답은 없다. 단지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은 곳으로 가면 된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 국세청에 근무할 때 윗분들에게 예규를 정리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수 십 년 된 예규도 있고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예규들도 있고 대법원 판례와 저촉된 예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를 정리하지 않는 게 이상하였다. 그렇다면 갖다 쓰는 사람 마음이다. 이에 대해 감사부서 공무원은 말하였다. “그런 게 잘못된 것이다. 지난 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토론회 때 어느 누가 말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너무 엄격히 하니까 행정부처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애기다. 왜 그러냐하면 가령 국세청의 경우 어느 쟁점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사국을 다 훑어보면 어떤 사람은 과세하고 어떤 사람은 과세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가 따져 물어볼 것 아닌가. ‘당신은 왜 과세를 했습니까?’ ‘예규가 살아있으니까요.’ 안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과세 안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국가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에게 엄청난 재량을 주는 것이다.”

납세자가 항의를 해도 담당자는 “저희는 법대로 했으니 억울하면 불복하세요.”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단 불복할 수밖에 없다. 과세당한 납세자 입장에선 현실은 냉정하다. 불만이 있더라도 불복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어디로 청구해야 하느냐이다. 납세자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조직은 심리이다. 그 조직마다 흐르는 심리가 다 다르다. 그러니 그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물론 대다수는 조세심판원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사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 확률은 조직의 심리를 잘 알아야만 알 수 있다. 세금액수가 고액인지 쟁점이 어떤 것인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인지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많다. 서로 상반된 예규가 있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인지 모순된 심판결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결재라인이 보수적인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그러니 일률적인 답을 낼 수 없다. 그 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과 조세심판원, 국세청을 다 겪어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어느 기업의 회장님 사건을 잘 해결하고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굴지의 로펌에 의뢰를 했다가 중간에 나를 투입시켰던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그곳은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로펌이 아무리 커도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 조직이 아니다.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수백억 원이 넘는 사건을 해결한 것도 그 회사에 7개월 이상을 출퇴근 하면서 서면을 적어줬기 때문이다. 내가 본 자료만 해도 몇 박스나 되었지만 서면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적으려고 애썼다. 문제는 이제 와서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고 성공보수를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래서 거액이 과세되는 것이다. 이런 인색한 이미지가 굳어지면 계속 관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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