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서 저술의 마지막 작품인 조세형사법을 2013년 출간한 이후 조세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은 조세수사팀 또는 조세형사팀이라는 용어로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식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조세형사나 조세수사나 말을 갖다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조세형사법을 완성하려면 최소한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조세범처벌법 조문은 22개밖에 안 된다. 그게 조세형사법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을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세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총론이 아니라 각 개별세법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개별세법을 저술하다 보면 저절로 국세기본법 원고가 작성이 된다. 국세기본법만을 위한 원고라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