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 또는 증여세전문가를 표방하는 상속증여세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들의 필독서. 2008년 출간되었지만 개정할 필요가 아직 없을 정도다.
2008년 당시 지리산 암자에서 수개월간 원고를 저술하던 때의 사진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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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국세청에 근무할 때였다. 어느 위원회에선가 위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법령이나 예규 등을 해석하기 위한 바이블(bible)이 된다는 내 글 중의 표현에 대한 것으로 물음의 요지는 ‘판례가 왜 바이블(bible)이 되느냐’ 는 것이었다. 당시엔 ‘왜 그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회계 분야에 관련된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하긴 이 글을 쓰는 나도 법을 공부한지 10년이 지나서야 ‘法’의 개념을 비로소 알 수 있었는데, 하물며 법을 전공하거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판례를 무시하고 예규만으로 세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예규 역시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사건에 직접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예규를 찾아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일하다보니 느낀 것이 있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관행보다는 원칙이, 심증보다는 물증이, 주관보다는 법리가, 규제보다는 구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모세혈관 곳곳에 합리적인 마인드가, 그리고 법리 마인드가 퍼지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주화라는 것이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가 많아지는 사회 또한 민주화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좀 더 많아지고 활동하는 시대가 펼쳐져야 한다. 규정을 떠난 관행이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말고’식의 사고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自他不二’ 라고 생각된다. 남의 억울함을 등지고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한 직급 올라가는 게 우선이라는 등의 사고만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응할 수 없다고 본다.
5년 전, 나와 같이 세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세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판례들을 그냥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려 놓아야 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예규모음집 같은 책이나 추상적인 세법지식을 나열하는 법서는 있어도 실제 사건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법서와 같은 사례집은 없다 보니 세법을 공부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건을 대하면서 그때마다 글로 써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간신히 국세기본법 한 권으로 우선 정리 하였다. 국세기본법을 먼저 낸 이유는 국세기본법이 세법 중 실상 제일 중요한데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는 집을 지으면서 집의 기초인 뼈대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과도 같다.
민법도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이 민법총칙이다. 법은 각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론이 중요하다. 거기에 모든 원리와 기초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론을 모르고 각론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을 모르고 세법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선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인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지, 경정청구인지 취소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그리고 환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이,
과세관청 입장에선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징수처분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는지, 체납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복청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인지 여부 등등이 사건의 첫 시발점이자 동시에 마지막 종착점이 된다. 여기에 국세기본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을 내면서 저자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 조세민사소송 부분을 따로 낼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에 증보해서 낼 것인지 이었다. 조만간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실무에서 사건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다는 점이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만을 가지고 사례를 정리하였으므로 아마도 이 책에 있는 사례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사건은 실무에서도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 책에서 다루는 쟁점은 하루 이틀에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거의 3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바로 이 점이 이 책만의 노하우일 것이다. 단순한 이론서와는 달리 일선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에서의 사례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담당하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른다면 그 결과는 부실과세로 이어져 납세자들의 고통을 양산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세법이나 판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활용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8년 8월
이른 새벽 어느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