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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세 / 연대납세의무 / [세금과 인생] 389 김신 전 총장이 42억 해외대학에 기부했는데 비거주자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없이 증여세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020년 3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89 김신 전 총장이 42억 해외대학에 기부했는데 비거주자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없이 증여세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42억 기부하다 27억 세금 폭탄’ 백범 김구 가문…국세청 전면전(일요신문)
이런 식의 언론기사가 최근 많이 검색되고 있다.
사건내용은 간단하다.
백멈의 손자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신조 하에 2006년부터 사망하던 2016년까지 재산을 해외대학에 기부하였다. 국내대학도 할 법한데 외국에 있는 대학에만 기부하였다.
그분은 좋은 일 했다 생각했겠지만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 기부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에다 기부해야 하는데 해외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가 된다.

문제는 해외대학이 비거주자라는 점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상증법 제4조 제6항). 여기서 핵심은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를 하지 않으면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18억을 과세하고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 7억을 과세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는 적법하다. 법리가 어려운 게 아닌데 조세심판원은 벌써 1년이 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기본법에는 결정을 9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기각은 빨리 해도 취소결정은 오래 걸리는 게 세정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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