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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증여세 / 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주식투자 / [세금과 인생] 436 배우자나 자식명의 증권위탁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수를 불려나갈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2020년 4월 2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36 배우자나 자식명의 증권위탁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수를 불려나갈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질문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후, 주식을 샀대요,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증여했어도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차명계좌로 볼수도 있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들 명의로 5년 전 여러 증권회사에 각각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수백 회 넘게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아들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들에 관하여 매년 말일에 아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버지가 위 주식들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1 제1항을 매년도마다 각각 적용하여 매년도마다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5년 전 명의개서가 된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2차 주식들)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단 최초 명의개서가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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