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증법 제44조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감사원 감사 지적 사례
가.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업무 부적정
강동세무서는 J(서울특별시 강동구)이 2011. 7.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1채(전용면적 96㎡)를 딸 K와 사위 L에게 증여하고도 같은 해 9. 30. 양도가액 900백만 원으로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3)한 데 대하여, 이를 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81,989,80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되는 등 [별표] “직계존비속간 직접 양도 관련 증여 명세”와 같이 강동세무서 등 33개 세무서는 J 등 46명이 K 등 46명(공동소유자인4명의 특수관계인4) 포함)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는데도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신고를 인정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어 K 등 46명5)에 대한 증여세 계 663,666,56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업무 부적정
서대전세무서6)는 M(세종특별자치시)이 2014. 1. 6.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아파트 1채(전용면적 150㎡)를 큰어머니인 N에게 양도가액 320백만 원으로 양도7)하고 양수자인 N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인 같은 해 12. 8. 당초 양도자(M)의 아버지인O(관할 세무서 : 공주세무서)에게 같은 아파트를 양도가액 330백만 원으로 양도한 후 2015. 1. 14. 양도소득세를 신고8)한 데 대하여, 이를 O이 딸인 M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66,654,00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된 것으로 확인9)되었다.
다.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자
료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를 징수결정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시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① 강동세무서장 등 [별표 ]에 기재된 3 4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K 등 46명에
대하여, 공주세무서장으로 하여금 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 징수된 증여세 계 663,666,560원과 계 66,654,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② 앞으로 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족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세무서의 증여세 세원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