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해체이다.
가족들간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혼인생활의 자유가 결국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헌법상으로도 장려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돈을 줘도 증여, 아내에게 돈을 줘도 증여,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줘도 증여로 보고 증여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증여추정을 해놓았으니
이는 누구를 위한 세법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무엇을 위해 민주화를 외쳤나?
공산주의 십계명 중 첫째는 가정의 해체이다.
성적질서도 문란케 하고 부모의 권위가 통하지 않게끔 한다.
가족들간의 현금거래를 증여로 보는 세법 규정을 바꾸는 정권이 진짜 자유민주정권이다.
김대중정권
[시행 1997.01.01.] [제5193호,1996.12.30.]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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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행 2004.01.01.] [제7010호,2003.12.30.]일부개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노무현정권 상증법 개정이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