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1. 정부 합동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835건이나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첨부한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걸로 보인다. 결국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승자박인 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세기본법에 규정해놓은 세무조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들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교부 통보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앞으로 자금원천을 어디까지 소급해서 추적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