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OOO |
피고 |
송파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현덕 |
변론종결 |
2007. 10. 19. |
판결선고 |
2007. 11. 16. |
주 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78,390원의
부과처분 중 77,097,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7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3.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2. 12. 30. 아들인 소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3. 2. 28.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인 8억원, 취득가격을 분양당시의 기준시가인 135,223,47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6,016,430원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가인 1,170,000,000원과 실거래가격인 8억원과의 차액인 3억7,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인 A이 이를 특수 관계자간 저가 매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계산하여 2003. 1. 29. 증여세 34,200,000원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12. 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4조에 의하여 평가된 시가인 1,1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위와 같이 평가된 시가인 1,17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97,988,239원으로 하여 계산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78,394원(신고불성실가산세 6,890,71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6,390,071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단순히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거래행태라 하여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의 행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과 함께 살아오다 1990년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장남의 부양을 받아 오던 중 장남이 원고를 양로원에 모시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자 원고가 이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현금 등 유동자산이 없었기에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때마침 캐나다로 이민 가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도하여 현금 8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셋째 아들인 A에게 월 임료(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수의 월 임료는 330만원 내지 360만원 이었다) 등을 내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A이 경제적인 부양도 성실하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A이 국세청 웹사이트의 세무상담 코너에 실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문의한 다음 양도한 것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록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양도가 아니고 나아가 조세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원고의 아들이자 매수인인 A이 국세청 웹사이트 세무상담 코너에 실명으로 이 사건 양도 당사자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시가, 거래 대금 등을 특정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시가와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은 증여세 납부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A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가진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도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청에 실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문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인정사실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인 A은 2002. 12. 3.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어머니인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약 60평인 이 사건 아파트를 49세인 자신에게 8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매매에 관하여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혹시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렇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 그 후 A은 다시 2002. 12. 9. 인터넷을 통하여 위 상담실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1억 7,000만원인데 이를 49세의 아들인 자신에게 8억원에 양도함에 있어 실제 8억원을 어머님께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기준시가와 실 양도금액간의 차액 3억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위 상담원으로부터 ①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양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시가에서 대가로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3. 2. 28. 양도소득세 26,016,430원을, A은 2003. 1. 29. 차액인 3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4,200,000원을 자진하여 피고에게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특수 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 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8억원이라는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로 의제하고 있고, 또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170,000,000원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주장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갑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자에게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는 사유로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있어 특수관계의 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양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저가로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두고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원의 답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국세종합상담원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국세청종합상담센터의 첫 화면에 ‘납세자 담당관실’, ‘전문상담관’이라 기재되어 있어 그 답변이 납세자 담당관 내지는 전문상담관이 한다는 것으로 상담자가 받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사건의 원고에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A이 실명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양도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실명을 기재하여 시가보다는 저가인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양도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부과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진하여 양도소득세와 시가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 75세의 고령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78,390원의 부과처분 중 77,097,606원{120,378,3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890,71
3원)-(납부불성실가산세 36,390,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