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개정 | |
2022.9.15. | 2022.9.23. |
종부세법 8조 4항 개정 | 종부세령 4조의2 개정 |
2022년 종부세부터 적용(시행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 |
개정이유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ㆍ증여ㆍ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부부특례 신설 | |
2020.12.29. | 2021.2.17. |
법 10조의2 | 령 5조의2 |
신설이유 | |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