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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형사 / 조세범처벌법 / 체납처분면탈죄 /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2020년 4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다.
수사받는 내내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냐고 조사받았다고 한다. 축산업을 하다가 전염병이 돌아 망해서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사채이자에 짖눌려 어쩔 수 없이 축산업을 하는 토지를 팔고자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집까지 덤으로 해서 팔았다.
그 양도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빚과 사채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니 아내와 경제적 불화로 자주 다투다 보니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차원에서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을 주어 전세집을 얻었고 딸의 학비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대주었다. 그리고 소액이나마 세금을 조금씩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위장이혼이고 체납면탈목적으로 현금인출해서 소비해버렸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의자가 돈 쓴 내역을 다 갖다줬음에도 불구하고 살고있는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휴대폰 통화기록을 스스로 가져다 준 걸 가지고 아내와 같이 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청구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집으로 가게 되었다. 물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는 법을 집행하는 의무가 있는데 법의 의미는 배려이지 구속이 아니다. 체납징수의 목적은 재산권 상실이 아니고 배려에 있는 것이고 체납처분을 위해 질문검사권과 다른 채권에 우월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우선권을 주고 있고 수색권도 과세관청에게 주고 있으니 언제든지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국가는 납세자를 배려해서 위기에 빠져있으면 배려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국가가 모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권력에 모럴이 없으면 뒷골목 조폭과 다를 게 없다.
빚을 청산하는 게 먼저지 세금을 먼저 내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법도 없다. 국가가 먼저 납세자를 살려줘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된다. 그러니 그런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부터는 감치제도까지 만들어 체납된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끔 해주지는 못하고 맨날 세금 올리고 세금 안 낸다고 형사처벌하고 구속시키고 감치까지 남발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소 키우는 사람 잡아넣으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어진다.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지 않으면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싶다. 사업자의 전과자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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