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는 크게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나뉜다.
조세범처벌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형이다.
실제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게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집행유예가 되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형을 살면 사업을 예전처럼 계속 하기 쉽지 않다.
다음으로 신경쓰는 게 벌금액수다.
벌금액수가 많이 나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역장유치를 해야 한다.
안하고 도망가면 지명수배가 되어 사업을 하기 힘들다.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노역장유치를 스스로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량을 양형위원회애서 조세범죄 형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