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기업분할로 수천억 세금감면 받은 판결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 1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분할기일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전되지 않은 채 다 이전된 것처럼 감면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감면을 해주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감면이 이루어졌다면? Related Posts [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세무조사비리 제보를 묵살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 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물적분할로 수천억 세금감면을 해줘라는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 디씨알이와 오씨아이 판결문 분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