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분할기일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전되지 않은 채 다 이전된 것처럼 감면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감면을 해주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감면이 이루어졌다면?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분할기일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전되지 않은 채 다 이전된 것처럼 감면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감면을 해주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감면이 이루어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