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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조세실무아카데미 /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 [세금과 인생] 법의 정신은 따뜻한 배려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5일

[세금과 인생] 법의 정신은 따뜻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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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세실무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내용 일부분이다.”
“결론은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 (氵) 삼수변()에 갈 거( 去 )가 법(法)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치고 상식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종교나 철학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은 사랑을 말하고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는데 그 두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면 따뜻한 개념입니다. 차가운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 말한다면 배려한다는 겁니다. “나는 법대로 집행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불복해라.”라는 말 자체는 법대로 한 게 아닙니다. 법은 배려고 따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 그러세요’,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라고 해야 법을 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라고 말을 잘라버리지만 어떤 판사는 ‘더 말하실 것 없습니까?’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법관 되고 그래야 합니다. 인격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와서 국세기본법 등 세법 배운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몇 만명이 더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문가로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고자 욌습니다. 이게 배짱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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