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거라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냥 부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건데 물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신 소득세법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부분을 다투고자 하였다.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3개월만에 기각결정을 당하였다. 오늘 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한다. 소송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국세청 직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그 세법규정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니 한번 해보자고 한다. 근데 답답한 마음이다. 힘든 사건이다. 에너지 소모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