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조세형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형사고발 이전에 이미 과세된 행정사건이 심판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조세형사사건은 벌써 1 심까지 진행이 돼버립니다. 행정사건의 결론을 조세형사사건에 유리하게 갖다 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불복사건을 하듯이 1 심에서 모든 세법의 문제들을 쟁점화 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했다 해서 판단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법의 법리를 쟁점으로 부 각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가가 필요합니다.
조세범처벌
인맥보다는 법리입니다.
담당 검사나 담당 재판부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목적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을 인맥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들의 공정성을 심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인맥도 법리가 맞아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조직보다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담당 재판부나 수사검사에 맟춰 인맥을 찾아 큰 로펌을 몇 군데씩 선임을 하여도 조직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로펌일수록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토론을 통해 답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역시 사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결국은 조세사건을 보면 일단 사건의 이면까지 훤히 볼 수 있는 훈련된 조세전문가의 능력이 사건 해결의 큰 열쇠가 됩니다.
법인이 못하면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큰 로펌에 맡겨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보십시오. 어느누구보다도 최대한 신속하게 확실한 법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