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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명의대여자 / [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2020년 4월 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행위죄

2.명의대여자에게 과세처분 (부가세 소득세)

3. 명의대여자 체납처분

재산압류와 공매, 월급 압류까지,

출국금지처분,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국세청전산등재 사후관리(사업자등록 불이익)

건강보험료 상승

4.불복, 고충

실질사업자 밝히는 게 쉽지 않다. -금융실명제하 명의자 계좌개설, 민원서류신청수령 권한 위임 등의 이유로

5. 명의대여자 책임 (실사업자와 거래하면서도 명의가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으므로 명의자에게 대금지급청구 못한다)

6. 국세환급금 충당의 문제점

국세청 예규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시,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기납부세액(자납 및 고지세액)에 대하여 명의자 또는 실질소득자 누구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소득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와 배치된 잘못된 예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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