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소유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공사하고 싶다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일에 사기꾼은 계약금 일부만을 건네주면서 등기를 먼저 이전해 줄 것을 읍소하였다. 등기를 이전해주면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다 지급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 등기이전을 해줘버렸다.
차일피일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다. 채무자는 사기꾼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돈을 주지 않았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그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받게 하였지만 결국 돈을 받지는 못했다.
사기꾼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지만 그 전에 사기꾼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채업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이 직접 낙찰받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버렸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이긴들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국가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고지하였고 체납자는 억울하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다행히도 인용결정을 받았다.
도처에 사기꾼이 왜 그리 많은지.
그가 한 말이다.
‘당신을 좋아 할 사람은 사기꾼 밖에 없다’
이 말을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