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고관청이 최근
매도인에게 부동산 판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명요구하는 가 하면
매수인에게 취득자금 입출금 전후 2주간 예금거래내역을 달라고 한다 한다.
이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하자 국교부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를 법적근거로 들고 있다 한다.
그에 의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령에도 없는 내용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된 위법한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가 납세자의 예금거래내역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고 돈을 예금으로 보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과세하기 쉽기 때문이다.
무슨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라고 복잡하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결국 세금을 더 거두고 싶어 예금으로 보관하고 그 계좌번호나 거래내역을 훤히 들여다 보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