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채업자 형제들에 대한 6개월간의 세무조사결과 형인 갑에 대해서는 225억여원(지방세포함), 동생인 을에 대해서는 203억원 정도가 과세되고 조세포탈죄의 정범으로 대부업체 명의자들 7명은 방조범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갑과 을은 무혐의로, 7명은 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종범이 정범이 되었고 포탈세액은 7명 합계 181억원이었다. 을은 이들 중 세명에게 74억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받았는데 2억 3,6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자 이후 세무서장에게 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에서는 검찰은 다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포탈세액을 31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벌금을 10억 부터 3억원까지 선고하자 이들 7명은 즉시 벌금을 납입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은 확정되었다.
이제 이 형사판결문은 갑과 을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 행정법원에 전달되어 갑과 을이 실질전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작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핵심은 검찰의 역활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내용과 반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나중에 검찰로부터 행정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도록 전화를 받게 된다. 부실과세로 납세자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