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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득세 / 사채업자 과세 / [세금과 인생] 427 노인과 바다 1, 사채업자 영업형태

2020년 4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27 노인과 바다 1, 사채업자 영업형태

사채업자 전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그들이 대출업자가 되게끔 치밀하게 자신을 숨긴다.

한개 영업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차명으로 관리한다. 과세관청도 이들을 적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단서가 있으면 꼬리를 물고 계속 추적해보면 위장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했다는 업체가 건물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거나 우편물을 수령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장업체가 따로 있다는 징조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들의 돈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어디선가 공통으로 경비가 나가는 길목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큰 그림이 일단 그려진다. 조사를 확대하고자 비밀사업장들을 불시에 급습해도 협조를 받기 힘들다.

결국 사전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고 다음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사채업자의 영업형태는 대부할 때마다 보증인을 두 명씩 세우도록 하고 원금의 150%의 금액을 채무자가 약속어음발행하도록 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공증해놓는 치밀함을 보인다.

일단 선이자를 떼고 대부해주고 신용이 불량하면 5일 단위나 10일 단위로 하고 보통은 30일 단위로 한다.

일부 상환 일부 미상환이면 일주일이나 10일 단위로 상환기일을 정하여 연체이자를 매긴다.

9.5개월 동안 1억 원을 빌리고 갚으면 이자만 1억 7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고이율의 사채를 쓰는 이유는 사업자가 급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급박하기에 고율인 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순간에 사채를 쓴다. 이에반해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사채를 쓴다.

목적만 완료하면 갚아버리면 끝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사채업자에 시달릴 사업자나 서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과세관청은 이들의 소득탈루를 막기위해서도 숨어있는 전주들을 찾아 과세해야 할 것이다.

바쁘게 정보 수집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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