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의 태반은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대 국세청장들은 항상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개혁을 취임일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세무조사다. 물론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적정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조사가 아닌 또다른 보이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자체는 납세자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것이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밤잠을 못자는 고통을 당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복세무조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가 있다. 당초 세무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주식변동상황 같은 일부의 쟁점을 조사 안하고 다음으로 미뤄서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다고 세무조사를 나가면 동일한 과세기간이고 세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항목이 별개항목이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제척기간 내내 세무조사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항목에 대해 다 세무조사하지 않고 일부러 별표를 남겨놨다가 세무공무원의 심기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형식만 세무조사이고 실질은 국가권력만능이고 행정편의주의이고 세무공무원 전성시대이다.
세무공무원이나 과세관청에 밉보이면 세무조사로 내내 괴롭힐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동조 제2항에서는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예외인 경우만 나열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기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기존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