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에 의하면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부채로서 령 제10조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증빙등 서류로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증여) 제1항 제1호는
무상대여의 경우 대여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만일 3억을 무상대여한 경우 3억 x 4.6% = 1,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성년이면 5,000만원(미성년 2,000)이 증여재산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 안 된다.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무상대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못하므로 2억 1,700여만원을 무상대여하면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는 대여금액이 된다.
제2항에 의하면 비특수관계자에 사이의 금전대여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하는 규정은 2013.1.1. 개정으로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