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편법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무조사권한도 없는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가지고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적근거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항은 주택법, 공인중개사법,상증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을 때 수사의뢰 및 국세청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상증법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국세기본법이나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의 제6조 신고조사 규정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기본법 등 세무조사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피해 부동산거래법 신고내용조사 규정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