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26억 7,000만원 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국세청이 알고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를 재력있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해왔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고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결정을 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남편에게 보낸 후 세무조사결과 수억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자신이 세무조사대상자선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까지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법원과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명백한 혐의가 있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협력의무위반을 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동시조사할 수 있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훈령에 불과할 뿐 법이 아니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동시에 한다는 법률근거는 국세기본법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동시조사는 각자에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규제에서 획 하나 빼면 구제이다. 규제는 쉬워도 구제는 어렵다. 세무조사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